서울시가 업무용 오피스텔, 호텔 등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날 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급 기부채납 제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 총 4개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을 완화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3개 중 1개 이상(기존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 폭은 25m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완화했다.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신설했다. 시는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 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우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 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