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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부산 서구, 금연아파트 지정 활기

서구 대신동 한 아파트의 안국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사진 오른쪽)과 김생곤 관리사무소 소장이 '금연아파트 6호'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서구)



부산 서구에서는 서대신4동 대신더샵아파트(429세대)가 '금연아파트 6호'로 선정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조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신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안국영)는 지난 8일 오전 아파트 입구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지정된다. 이날 현판식을 한 대신더샵아파트는 지난 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등을 게시하는가 하면 아파트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지정 공고문 게시하는 등 홍보를 펴고 있다.

서구는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구덕자유아파트(서대신동3가)를 시작으로 동대맨션(동대신동1가), 해오름아파트(토성동5가), 삼경아파트(암남동), 금오에코팰리스2차아파트(충무동) 등이 금연아파트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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