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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세제혜택 확대로 연간 66억원 지원 효과

수협, 어업인 세제혜택 확대로 연간 66억원 지원 효과/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33개 품목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과 어선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어선의 기관에 사용되는 유종과 양수기·발전기 등 어선설비에 사용되는 유종이 다를 경우 면세유 공급범위가 모호해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반영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원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원 등 총 6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개에서 2개의 품목이 추가됐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 조치해준 덕분에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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