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무기 수출시 방산업체에 징수하던 국방과학 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방산물자가 수출될 경우 업체가 방사청 등에 지불해야 하는 징수금으로, 그동안 방산업체가 수출활로를 위한 위험을 무릎쓸 동안 방사청 등은 국방과학 기술료만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이번에 밝힌 개정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현행 국내 조달 가격의 2%를 부과하던 것을 조달가격과 수출가격 중 낮은 가격의 1%만 부과하도록 바뀐다.
방산물자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판매가격 기준으로 3%에서 2% 수준으로 낮춰진 국방과학 기술료를 지불하면 되고,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기준 가격 기준으로 5%에서 것이 3%로 인하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