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SPC로 보험사 설립해도 30% 이상 주주는 적격성 심사 대상

금융위원회. /김희주 기자



앞으로 특수목적회사(SPC)가 보험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해당 SPC의 지분 30% 이상을 가진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사를 만들 때 해당 SPC의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도 SPC가 보험사를 인수하면 SPC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새로 보험사를 만들 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차익 해소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을 투자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금까지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후순위채와 달리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는 빠져 있었다.

사채발행 한도 대상 채권은 총 발행액이 해당 보험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