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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회사 급여·근로정보 공개 의무화

법인택시회사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 서울시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 회사의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온라인 정보 공개로 이제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비교·분석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이 있었지만 엄중 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끌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여객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근로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과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안내한다.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게첨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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