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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은?

서울시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일반시민, 전문가 등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자치경찰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중복 및 협조 부족'이 43.8%로 1위를 차지했다./ 자료=서울시



오는 9월 서울·세종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력사건 등 전문영역은 국가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방검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지자체와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광역 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 사건,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교통사고 조사·단속 등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실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경찰 기능이 자치경찰로 대폭 넘어오진 않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14일 "자치경찰제 가시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미흡한 점은 시행 전까지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은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감독을 받아왔다. 인력은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장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면 경찰법을 적용받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을 적용받는 등 이분법으로 나뉘게 된다"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합치자는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게 이원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시민, 전문가 등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중복 및 협조 부족이 43.8%로 가장 많았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27.2%), 자치경찰 신규 채용으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17.9%), 경찰 치안서비스 수준 약화(11.1%)가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2.9%),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29.4%) 순이었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우려 사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약화가 대두됐다"며 "효과적인 사무 배분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또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조직을 광역시·도 자치경찰로 이양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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