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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기본요금 800원 인상…3월 9일부터 적용

인천택시요금 인상표(사진/인천시)



인천의 택시 기본요금이 3월 9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다음달 9일 오전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800원(17.8%) 오른 3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1500원(11.2%) 오른 6500원이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8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35m당 100원(9m 축소), 시간요금은 33초(2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처 최종 조정된 것으로, 2013년 12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5년 3개월 만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해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3월 24일 경부터 가능하다"며 "그전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승객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에 8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표를 참고해야 한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서비스 개선 제도를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씽씽 스마일 택시' 정책을 향후 2년간 시행해,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해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불편신고를 감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 경영서비스를 평가해 불친절 기사나 낮은 평가를 받은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시스템도 마련한다.

더불어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해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삼진아웃제를 확대시행하고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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