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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금융전산망 개방…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이용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 한 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도 별도 환전 없이 국내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처럼 간편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지고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에 제한되던 금융결제망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핀테크 기업 등 전 금융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해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기업은 은행 등 금융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현재 약 400~500원인 은행시스템 수수료도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거쳐 40~50원대(10%)로 낮출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현재 은행은 개별 결제망의 설비투자·운영 비용으로 수수료가 비싼 상황"이라며 "앞으로 오픈뱅킹에 핀테크 사업자가 활발히 참여하고 거래량이 늘면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태적으로 은행들의 손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사업도 실시한다. 지급지시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를 확인,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예금계좌와 달리 결제계좌를 독립적으로 발급·운용하는 종합지급 결제업도 도입한다.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 인출할 수 있고 결제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 판매 등 종합자산 관리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 육성안도 내놨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이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이용 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익과 금융시장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범테스트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실시간 장애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이번 방안으로 신용카드로 인한 고비용을 줄이고, 직불카드 비용을 약 20%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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