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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통화, 재산으로 간주...미신고 영업시 처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통화)을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또 북한에 대해선 '최고수준 제제'를 유지했다/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통화)을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또 북한에 대해선 '최고수준 제제'를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개정했다. 가상통화를 재산, 수익, 자금,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보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취급업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 등록하고 미신고 미등록 영업시 처벌받는다. 또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FATF는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국가의 자금 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거래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해당국가는 거래중단, 해당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한편, 차기 FATF 부의장국은 독일이 선출됐다. 1년제에서 2년제로 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021년 6월까지 부의장국을 맡는다.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는 중국 의장·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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