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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당선증 받은 임준택 차기 수협 회장…취임 전 검찰수사 받나

2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수협중앙회장선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한 임준택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오른쪽)이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왼쪽)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수협중앙회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준택 대형선망수협조합장이 25일 당선증을 받았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임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임준택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 92표 가운데 3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고,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54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이날 임 당선인은 "수산물 유통혁신과 공적자금 조기상환, 우수한 인재확보 노력 등으로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의 취임은 내달 27일이다. 하지만 해경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임 당선인을 조사하고 있어 취임까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임 당선인이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임 당선인이 조합장으로 지낸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선거법 2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17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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