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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제조中企 절반, 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상승은 고작 10곳중 2곳

중기중앙회, 하도급社 507곳 대상 조사…노무비 가장 많이 올라



중소기업 절반은 지난해 제조원가가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를 올려받은 경우는 10곳 중 2곳에 그쳤다.

특히 제조원가 중에선 노무비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중소제조기업 50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53.8%가 2017년에 비해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답했다. '변동없다'는 42.4%였다. 3.7%만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제조원가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노무비로 52%의 기업이 이같이 밝혔다. 재료비가 올랐다는 답변도 47.3%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직전연도와 비교해 납품단가가 '올랐다'는 18.5%에 그쳤다. 특히 '변동없음'이 71.2%로 가장 많았다. '하락했다'는 10.3%였다.

평균적으로 납품단가 상승률은 6.5%, 하락률은 7.6%로 조사됐다.

불합리하게 납품단가가 결정된 경험에 대해선 7.3%인 37개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게 납품단가가 불합리하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원사업자의 가격경쟁'을 43.2%가 꼽았다. '임금 등 원사업자 비용증가분 전가'와 '경쟁업체와의 부당한 가격비교'도 각각 27%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1곳은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가 결정된 뒤에도 하도급대금을 깎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11%는 원청사로부터 원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를 꼽았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선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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