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이렇다 할 재계특사 없는 文정부[/b]
[b]文정부, 1차 특사 때도 재계특사 無[/b]
[b]최태원, MB·朴 때 2차례 특사 받아[/b]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이뤄진 사면이다.
눈여겨볼 점은 재계 인사의 특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달부터 광폭 경제행보를 선보인 점을 비춰볼 때 재계 인사의 특사가 이뤄질 것임을 전망하는 여론은 상당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제계 사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이뤄질 특사에서는 재계 인사들도 포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 인사의 특사가 포함되지 않은 현 정부의 특사는 역대 정부의 특사와 궤를 달리 한다. 역대 정부의 특사를 살펴보면 인상적인 '재계 특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도 하락을 가속화시킨 한보그룹의 정태수 전 회장이 2002년 12월 사면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김영구 전 대우그룹 부사장 등 대우 임직원들이 2007년 12월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2008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2015년 8월13일)·이재현 CJ그룹 회장(2016년 8월12일) 등이 사면됐다.
역대 정부 재계 특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2차례 특사를 받은 배경은 이렇다. 최 회장은 1조9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8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 고비 넘긴 듯 했으나, 그는 2013년 그룹 계열사 출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5년 사면으로 출소했다.
한편 현 정부의 첫 특사는 지난해 12월29일 이뤄졌다. 정부는 당시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일부 공안사범 등을 중점으로 644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그해 특사 대상자 중 눈에 띄는 이로는 정봉주 전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다만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고 복권조치가 이뤄진 것.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 'BBK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수감됐고, 다음해 12월25일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