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수가 1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재원으로 1%포인트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어,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6개월간 약 12만4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는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단계적 병사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병사의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40만원(은행별 20만원)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5.0~5.2%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해 월별 가입 계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재정지원으로 1%포인트 가량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얹어주기로 했던 병역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포인트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5%금리)에 가입한 병사가 월 40만원(최대적립한도)을 21개월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아 최대 886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포인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사만기 최대 수령액은 878만5000원으로 7만7000원을 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포인트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경우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소속부대와 은행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