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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저소득층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희망자는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SH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신혼부부에겐 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내에서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보증금 2억5000만원인 주택 계약 시 85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시는 2400호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 4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6월 28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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