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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정부가 보전해야"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단위 : 백만명, 억원, %)/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급증했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명이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액은 5925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는 "낮은 운임 수준으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년이 넘어 선로,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정부가 매년 무임승차 손실의 50~60%를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 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 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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