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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김해영 의원 "국내총생산 증가 맞춰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조정해야"

5년마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해 보험금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유토이미지



5년마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해 보험금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5000만원으로 지정돼 예금 보호를 받지못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50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정해진 2001년 법 개정 당시와 비교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해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감소했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의 예금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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