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유형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유토이미지
#.대학생 때 연 금리 23.8%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한 김 모씨(29)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1년간 근무하던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돼 신청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10일이 지나도록 인하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답답한 김모씨가 다시연락했을 때에야 확인할 서류가 더 필요하니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답했다.
앞으로 김모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주먹구구식 대출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은행은 승진 등의 사유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유형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 대출 산정금리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하거나 승진했을 때, 소득과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가능하다. 또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금융위원회
은행이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과도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은행을 적발했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시정지시만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 심사 시 중간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도 도입한다. 인가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