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은행 파산 막는다…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범 실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거래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은행 리스크를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바젤3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바젤위원회는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주요국 도입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금융당국도 도입시기는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보다 넓은 의미다.

규제안에 따르면 바젤3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10%를 넘는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은 통제관계와 경제적의존관계로 연결되는 그룹으로, 개별기업과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예컨대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 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의 모호성과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는 행정지도 형태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외환은행지점,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하는 은행들은 분기별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개별 케이스별 사례를 축적하고, 향후 규제를 도입할 때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규제도입 시기는 국제동향과 시범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