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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4월부터 장애인연금 30만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유토이미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린 것에 맞춰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물가상승(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 연금을 주고 있다. 지급대상은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다.

소득수준은 올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000원이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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