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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장성경찰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 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28일 장성경찰서 3층 백양마루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 했다.

이날 교육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조유리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하고 공직선거법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성군경찰서와 장성군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단속을 할 것을 다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