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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3월 4~22일)에 신청해야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어

서울시교육청 /메트로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준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는 40만원으로, 수련활동비는 14만원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도 78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교육급여 지원단가도 인상하고 연 2회 지급하던 학용품비는 올해부터 연 1회 지급으로 지급 시기가 조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인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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