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시내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내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차량과 적용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했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구 결과를 보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만 운행을 제한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는 서울시 도로수송 부문 총배출량과 비교해 4.4%, 이산화탄소는 1.1%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전역에서 4~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PM-2.5는 27.8%, 이산화탄소는 11.9% 감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공공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는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시민 저항, 낮은 참여율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구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선정기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5등급과 4~5등급으로 구분하는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5등급만 운행을 제한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출량 감축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총 23만5925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7.6%에 해당한다.
4~5등급의 운행을 제한하면 배출량 감축 효과가 높지만, 10년 미만의 경유 차량이 일부 포함돼 정책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시내 등록 차량의 16.7%인 51만8842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한편, 3~5등급 운행을 금지할 경우 배출량 감축 효과가 극대화됐지만, 제도 수용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유차가 이에 해당하며 10년 미만 차량도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50.8%인 158만1028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검토 결과 4~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감축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뛰어났다"며 "하지만 10년 미만의 경유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의 17%가 해당된다는 점에서 제도도입 초기부터 시행하기에는 정책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황인창 부연구위원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4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