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부동산신탁사에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이 선정됐다/금융위원회
신규 부동산 신탁사에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인 회사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설립할 회사로,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Fintech)·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선정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설립할 회사로,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시장 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3개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1개월 내 본인가 후 영업을 시작한다.
단 신규 부동산신탁사는 인가 후 2년 동안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다. 2년간 부동산신탁업무를 영위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한다. 이후 금융당국의 법령에 따른 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 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해달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