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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18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특례상장 등 집중 점검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 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전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개사에 대해 심사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이 각각 40개, 7개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는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신(新)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22개 항목을 준수했는지 살펴본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연결실체와 관련해서는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의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비재무사항으로는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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