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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전남 무안소방서(서장 김호경)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정도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중 4층 이상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수납장을 설치 및 물건 적치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 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이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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