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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행정제재 1215건…검찰 이첩 64건

#.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5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총 1279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을 차지하며,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53건(37.3%) ▲거래정지 98건(8.1%) 등이다.

거래유형별로는 위규(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하고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의 순이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으며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음에도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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