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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2차 지정대리인에 5개 핀테크 기업 선정

제2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금융위원회



기존 금융사의 핵심 서비스를 대신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에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을 금융사 핵심 업무를 대신할 2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대출 심사, 예금 수입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결과 15개 핀테크 기업이 신청했다"며 "15개사 중 1차지정대리인에 참여한 6개사를 제외, 신규 접수한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15개사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2개 기업을 우선심사해 지정통보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매칭된다. 고객이 '토스' 앱을 통해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제휴은행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P2P업체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함께 E-커머스판매자를 대상으로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심사'시스템을 운영한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보험계약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음성봇을 통해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핑거는 NH중앙회와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심사와 카드발급심사를 수행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동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기간 중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에 대해서도 자문·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 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을 접수 받는다. 접수가 끝나면 두 달간 검토를 진행한 뒤 7월 초 지정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내달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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