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전격 결정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유치원 사태가 새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다라 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정했다"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해 5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전날(3일) 경기·인천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며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세 교육감이 전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이날 유치원 첫 개학일을 맞아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나옴에 따라 전격 결정됐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한다. 이어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결정은 한 달여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한유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나 폐업 등의 구심점 역할이 없어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유치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 교육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책을 놓고 협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도 잃게된다.
한유총은 그동안에도 서울지역 유치원장을 중심으로 속속 탈퇴자가 나오는 등 분열 조짐을 보였다. 한유총이 지난 28일 개학 연기 발표를 했음에도 실제 이날 유치원 첫 입학식날 이에 동참한 유치원은 소수에 그쳤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5% 정도만 동참하는데 그쳐 보육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