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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누적수익률 1800% 달성'…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적발

#.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A업체는 주식을 주당 25만원에 매도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뒀지만 회원들은 큰 손실을 봤다. 또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하고, 해당 주식을 사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다.

/금융감독원



미등록 투자자문이나 무인가 투자중개 등 불법영업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6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48%로 비중이 가장 컸다.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5%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폐쇄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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