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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품질검사 통과못한 MRI사용 병원 3년이하 징역..관리 강화

품질관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사용한 의료진에 3년 이하 징역의 벌칙이 내려지는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요건도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신설된 대학이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결과가 공개되기 전 대학에 입학해 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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