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이어진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21대 총선에 적용하려면 6일 기준으로 나흘 안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 속내가 제각각인 여야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할지 관심을 모은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운용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기준 지역구 의석은 253개, 비례대표 의석은 47개였다.
연동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이 A당 60%, B당 30%, C당 10%를 기록했다면, A당은 180석, B당은 90석, C당은 30석을 가져간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 방식이지만, 소선거구 당선 수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 특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받은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엔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뉴질랜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장점은 '사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3%의 정당 지지율을 받은 당도 국회의원 9명을 배출할 수 있다. 여당이나 제1야당에는 불리한 요건이기도 하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비율을 3 대 1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합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75석에 대해 연동 비례제를 50%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 3당은 100% 실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앞서 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초월회'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 개회에 환영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처리하는데 항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속안건 처리 시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진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린다.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선거 실무작업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예정인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 같은 해 2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