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이후 자본성증권 발행내역. /한국기업평가
금융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채비율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자본조달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신종자본증권까지 부채로 잡힐 경우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합산 자본총계 대비 3% 수준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32(금융상품:표시)와 관련해 관련해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 원칙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IASB는 IAS 32에서 규정한 금융상품 부채와 자본 분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서를 발표했다. 자본이지만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복합금융자산(compound instruments)의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IASB는 지난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내 의견을 수렴해 제출했다. IASB는 올해 1분기 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IASB의 토론서에 따르면 금융사가 만기 외 시점에 현금 혹은 자산 지급의 의무가 있거나 회사 성과나 주가와 관계없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코코본드, 상환전환우선주(RSPS) 등의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잡힐 수 있다는 의미다.
현 회계 기준상 상환우선주와 전환 사채는 자본으로 인정된다. 두 금융자산은 이자 상환 조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본보다는 부채의 성격이 더 짙다. 하지만 IAS 32는 손익계산서상 이자 또는 배당 지급액을 인식하는 복합금융자산자본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IAS 32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될 경우 보험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IFRS17과 K-ICS 도입으로 충분한 자금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재무비율을 끌어올린 보험사의 경우 RBC 비율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될 경우 보험사들의 충격이 예상된다"며 "IFRS17 도입 시 회계상 자본이 지금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해 실질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 실제로 K-ICS2의 자본비율이 음수로 산출된 보험사들이 존재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AS 32 토론안이 도입될 경우 자본 여력이 충분한 대형사 중심의 지각 변동이 전망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본 적정성이 우수한 보험사들의 대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