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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서 제출

유은혜 부총리 "교사 명예회복, 대립 갈등 치유 계기되길"



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5일 교육부는 이날 검찰청에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하서에서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에 대해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했다. 하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 요구 중에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이후 같은 달 28일 교사 80명이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문을 신문광고로 내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그해 6월 26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 중 33명은 2015년 기소돼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고, 13명은 징계의결보류, 122명은 징계의결 미요구인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발 취하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이번 고발 취하는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의 고통을 돌아볼 때, 매우 늦은 결정이다"면서도 "이제라도 교육부가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해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전 정부의)사법 거래의 결과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것이 촛불혁명이 명한 진정한 화해와 치유"라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하를 촉구했다. 또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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