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부터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
'보험 상품 판매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500인 이상 GA은 매년 1회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금감원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의무적으로 별도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에 비해 GA는 내부통제기준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보험설계사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GA가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판매 품질이 여전히 소비자의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 건수는 28건으로 지난 2016년(15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500인 이상 대형GA의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 모든 대형GA(57개사)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보다 직급이 낮고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아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0인이상 대형GA 준법감시인은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고 최소 2년이상 임기가 보장된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보험사?GA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금융위원회
아울러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전년도 불완전판매율 1% 또는 3건)는 보수교육(2년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받아야 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 후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와 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인 데다 GA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슈율이 58.6%에 그쳐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와 교육이 보험 판매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GA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