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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징계'로 시작하는 3월 국회…윤리특위, 18명 징계안 올려

윤리특위, 7일 오후 임시회 실시…상임위 중 첫 임시회

18명 징계안 자문위에 상정…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지수

지난 1월 21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국회의원 징계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5일 본지의 국회 의사일정 분석 결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의원 18명의 징계안을 두고 임시회를 연다. 앞서 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를 연 것을 제외하면 상임위원회 중에선 3월 국회이자 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다.

이번 징계안은 총 21건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문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재판 청탁' 논란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권미혁 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한국당 의원, 이태규 미래당 의원,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5명을 모두 처리하는데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징계안이 자문위로 넘어가도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지수다.

자문위의 경우 2개월 안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자문위가 결정한 징계수위 등 심사안은 윤리위와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는데, 이들의 논의에는 기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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