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목적이외 사업하고 공익 해쳤다"… 해산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한유총이 목적이외 사업을 하고 개학 연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게 법인 해산의 주요 이유다.
조희연 교육감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저녁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도 "비록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인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지키고 구현해 나갈 의무가 있다"며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 법인 해산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민법 제38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하고, 이를 싱행에 옮겼다"면서 "이는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행위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고 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면서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에 들어갔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올해 신학기부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등 재정지원을 끊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이후 25일~29일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한유총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잔여재산은 법인 설립 때 설정한 기본재산 5000만 원과 회비 잔여분 등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보낸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공문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