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청년고용법' 개정안 발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저소득층 청년 일정 비율 이상 참여 의무화"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저소득 가구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 대상 해외 직장체험이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어학이나 학점 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층 청년이 참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할 때 저소득가구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어려운 환경과 여건 등으로 인해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계층사다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