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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실시

평택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실시

청소년들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평택시는 9세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칠계획이다.(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이지원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되며,특별지원은 8개분야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이 있다.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65%(3인가구 244만원)이하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3인가구 27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월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200만원이내, 학업지원 월15만원이내, 자립지원 월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20만원이내, 법률지원 연350만원 이내이며,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019년 3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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