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고금리 부과 개선방안 추진에 대해 지나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축은행은 낮은 수치라도, 대출규제를 할수록 저신용자가 제도권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계열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대부업 고객 비중이 줄어 고금리 대출 잔액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부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고객이 저축은행으로 포함돼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가 인수한지 5년이 되는 해로, 올해부터 차츰 고금리 대출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2금융권 이상 이용차주는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기간을 단기(1~3년)보다 장기(5년)로 잡는 경우가 대다수다. 올해부터 대부업 고객의 대출기간이 만료돼 고금리 대출 잔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업계는 예대율 규제를 강화할수록 업계는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 시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가중치(130%)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를 강화할수록 금리는 낮아지겠지만 저신용자(8~10) 대출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며 "저신용자가 제도권 보호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업계는 고금리 대출잔액 현황을 공개하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대출금리 원가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원가구조는 사업비용, 예보료, 판관비 등으로 과도한 금리를 산정하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내 자율적 금리경쟁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원가구조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개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