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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기술 4건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1건 재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 사업 4건이 추가로 ICT 샌드박스 정책 수혜를 입게 됐다. 배달 오토바이 광고 사업은 재논의가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지난 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이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대상 사업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이다.

VR 서비스 트럭은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제출한 내용으로, 트럭에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이 금지됐었지만, 차량 튜닝을 임시 허가하고 VR 서비스 제공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튜닝된 트럭을 교통안전공단 검사 및 승인을 받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이 붙었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조인스오토가 건의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내용이 문제가 됐으나, 심의를 통해 연간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2년간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용자보호와 차량 불법유통 방지 등 업계 상생 조건도 달렸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에 과금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스타코프가 요청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제한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제품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성능 검증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허용했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 조난 신호기는 조난자 GPS 위치 정보를 인근 선박에 송신하는 제품이다. 블락스톤이 규제 완화를 신청했다.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60대 이내 기기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대신 전파연구원 성능검증과 해경과 협의하에 실증, 그리고 실증기기 회수 조건을 달았다.

재상정이 요구된 내용도 있다.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오토바이에 광고를 할 수 없어 ICT 샌드박스 적용을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안건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4월 예정된 만큼,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5G 시대에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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