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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민주평화당, '백년가게 지키기' 나섰다

공동선언문 채택… 민평당은 '백년가게 특별법' 발의키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이 손을 잡고 '백년가게'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백년가게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평화당 등과 지난 6일 부산에서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명문화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인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에 발맞춰 민주평화당이 발의하기로 약속한 '백년가게 특별법'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우리당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해 대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일본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 백년가게 2만 개를 육성한 것처럼, 민주평화당도 백년가게 특별법을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존 정치권은 서민을 대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으로 '백년가게특별법'이 서민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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