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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공시대상 늘린다…금리, 수수료도 공개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은 앞으로 금리, 수수료 등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권별로 달랐던 공시항목을 통일해 비교하기 좋게 바뀌며,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합별 공시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의 경영공시제도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권별로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는 제외되는 등 미흡했다. 또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조합 간 비교도 곤란했다.

업권별로 달랐던 공시항목은 통일된다. 각 중앙회가 업권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또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시채널도 다양해진다.

앞으로는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영업점(경영공시책자 비치)에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조회기능을 제공해 공시자료 접근성 및 비교 편의성을 높였다.

자율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토록 했다. 공시자료에는 공시책임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된 공시제도는 이달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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