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불필요한 영업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의 무게추가 기존 포용 중심에서 혁신으로 옮겨졌다. 금융혁신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금융 자체도 혁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정비하며,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은 5%대로 억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놨다.
올해 업무계획의 방향은 ▲경제활력 뒷받침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이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 구조와 시장 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 혁신을 가로막는 그림자규제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T,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을 예비인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3개 업체에 대해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내줬다. 오는 5월에는 최대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예정돼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특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지목된 보험약관,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분야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그는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며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관행을 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거래 금융사를 바꿀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투자자를 우롱하는 '올빼미 공시' 방지책도 마련된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하며,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도 공시토록 추진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목표치는 5%대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는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2분기에는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은행권에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하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는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