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미세먼지 재난 지정'으로 하나된 여야… 어떤 법안 통과할까



[b]여야 13일 국회 본회의서 미쟁점 안건 신속 처리… 민주당은 '미세먼지 5법' 제시[/b]

[b]'자연재난'인가 '사회재난'인가 놓고 산업계와 정부 입장은 합의 안돼[/b]

여야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자고 단결한 가운데, 어떤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 대응에 뜻을 모았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6일 여야는 사태 시급성에 공감하며 미세먼지 대책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관련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 관리센터를 지정해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 수집·분석은 환경부령에 국한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국민 지원에 나설 수 있다.

한국당에선 조경태 의원이 정부의 대기환경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계획 시행 주기를 줄여 더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격상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봐야 하는지, '사회재난'으로 보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선 정치권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와 황사 등 기상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재난이란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노동부는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인위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회재난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세먼지 5법'을 내놓으며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쪽에 무게가 쏠렸다. 민주당이 추진한 5개 법안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등으로 대부분 기업 규제 강화책이다.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정의 규정부터 예방, 안전관리 규정까지 100여건이 넘는다. 4년째 국회를 떠도는 법안도 다수라 여야가 미세먼지를 어떤 재난으로 규정하고,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