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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FI 지분 '공동매각' 사실무근"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의 지분을 팔기 위해 금융지주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공동매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보생명은 7일 '재무적 투자자와의 풋옵션 협상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회사 관계자가 최대주주 개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지주와 접촉해 지분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 일부와 FI가 보유한 지분을 금융지주사에 매각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신 회장과 FI 간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적정가격 협상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신 회장과 FI는 풋옵션 적정가격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FI들이 보유한 지분 24%에 대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2년 FI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사도록 하는 풋옵션을 받았다. 그런데 약속한 시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FI는 보고서에서 지분 24%의 가치로 약 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풋옵션은 교보생명과 FI 간 계약이 아니라 주주간계약(SHA)으로 이뤄져 있어 신 회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로서 FI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합쳐 6월 말 기준 36.91%(신 회장 지분 33.8%)로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매각이 쉽지 않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풋옵션 협상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개인과 재무적 투자자 간 협상으로서 법률대리인들이 선임돼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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