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고령층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대에서 50대로 낮춘다. 가입주택 가격상한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에게는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상품을 제공해 주거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한 고령층·청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게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층을 확대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9억원 이하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50대로 낮춘다. 가입주택 가격상한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한다. 가격상환기준이 바뀌면 시가기준 약 1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자녀동의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지만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반대할 경우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가입주택에 세를 줘 주택연금과 임대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를 허용하면 고령자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층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이나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전세 보증금 대출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 대출 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개선요구가 많았던 사항을 개선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