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 5일 KTX 승무원이 국회 앞에서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호소하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
[b]文대통령, KTX 승무원 직접고용 공약…여전히 '답보상태'[/b]
[b]코레일 "승무원은 자회사 소속…정책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b]
'KTX(한국초고속열차) 승무원 비정규직' 사태는 작년 일단락됐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원 직접고용 여부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 관광개발 관계자는 7일 "여객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라며 직접고용에 지지부진한 코레일의 태도를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호소는 2006년 3월 'KTX 승무원 고용 분쟁'으로 거슬러간다.
앞서 코레일은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차내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당시 지원자는 4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고 코레일 자회사 한국철도유통(코레일유통) 소속으로 근무에 들어갔다. 코레일이 자회사에 위탁한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었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했던 승무원들은 오히려 계약 만료로 위촉이 해지됐고, 2006년 3월 철도노조 파업에 맞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업무 복귀를 최종 통보했지만, 대부분 승무원은 복귀를 거부했고 자동으로 계약 해지됐다.
2015년 대법원은 "비상사태가 벌어져 승무원이 대처해도 이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일 뿐, 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판결하면서 이들은 또 한 번 좌절한다.
2018년 7월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승무원 일부는 해고 12년 만에 코레일 소속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이들은 다만 승무원이 아닌 역무원으로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코레일이 '승무원 직접고용' 노선을 만들지는 미지수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승무원은) 현재 관광개발 소속으로 돼 있고 직접고용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
현재 승객 200명을 싣고 달리는 KTX 열차에는 정규직 열차팀장 1명과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해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승무원 2명 등 총 3명만 탑승한다. 특히 출입문 개폐나 안전장치 취급, 차량 내 순회 등 '승객 안전 업무'는 정직원 열차팀장 1명의 몫으로 제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KTX 승무원의 안전업무 내용은 대폭 확대하고 책임은 무겁게 지우지만, 이례적 사항 시에만 열차팀장과 협조해 안전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현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