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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딸 교사채용 면접 들어간 교장', '이상한 학생부' 등 학교비리 백태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3400만 원 지급

유토이미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1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 34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6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일 포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공익제보는 2017~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확인된 △불공정한 교원채용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절차 부적정 등 5건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보 건 가운데 공익제보자 한 명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1일자로 타 학교로 비정기전보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다.

또 서울미술고 회계 비리를 폭로했다가 직위해제와 파면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정미현 교사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 1637만여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는 전화나 이메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고, 그 내용을 보면, 학생부 허위 기록부터 채용비리, 입찰 비리 등 각종 학교 비리가 민낯을 드러냈다.

A학교 교장은 영어과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서 자신의 딸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했다. 학교장의 딸은 최종 합격했지만 결국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

B학교는 시설공사 업체 입찰에서 경미한 하자를 들어 1,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내정된 3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C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조리종사원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를 판매한 후 식재료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가 해고됐다. 이 영양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지만,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해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해고로 판정됐다.

D학교에서는 오후에 등교한 학생이 1교시부터 등교한 것으로 출석 처리를 엉터리로 했고, 시험시간에 늦은 학생에게 나중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성적도 부여했다. E학교는 학교폭력 사건 일부를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해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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