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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운영' 전격 합의하다

7일 택시·카풀 업계 등으로 구성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b]카풀, 출퇴근 시간 운영…공휴일 등 제외[/b]

[b]택시, 초고령 운전자 감축…월급제 시행[/b]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7일 6개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출·퇴근시간 카풀 운영과 택시노동자 월급제 등이 포함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6개 사안은 ▲플랫폼 기술의 택시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택시업계 승차거부 근절 및 교통편익 상향 등이다.

이들은 먼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풀의 경우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했다.

택시업계는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를 감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교통편익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정과 업계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 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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